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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고가조합원입주권 (실거래가 9억원초과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고가주택처럼 명확히하였습니다 (2019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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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개정내용
2. 적용시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닌 고가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명확히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대상에, 고가조합원입주권을 추가하여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그 내용을 명확화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고가 조합원입주권 추가

 ○ (대상)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 (좌  동)

<추  가>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

 

▣ 적용시기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 95조③ ( 2020.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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