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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조정대상지역내 등록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기간 요건적용 (2019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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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거주기간요건 개정내용
2. 개정내용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3. 적용시점
이상.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1주택은 비과세적용시 거주기간이 필요하지만, 임대주택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에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개정세법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기간 2년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등록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적용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① (원칙) 보유 +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좌  동)

    ② (특례) 거주요건(2년) 미적용

      -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충족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 5% 이하인 경우

 ○ 특례 삭제

 

 

▣ 적용시기

: 2020.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① 2020.2.10이전(=2020.2.11시행일전)에 양도하는경우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12.16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20.2.11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① ( 2020.2.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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