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입주권을 1개보유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
○ (원칙)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3년 적용·예외) 다음 사유 해당 시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중 - 재개발및 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좌 동) |
<추 가> |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적용시기
: 2020.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⑱ ( 2020.2.11시행 )
: 소득세법 시행규칙 72조 ( 2020.3.13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