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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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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적용시 3년이내 양도해야하는요건 제외대상추가 (2019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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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읽음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조합원입주권의 일시적2주택특례적용시 3년이내에 양도요건의 예외규정추가
2. 일시적2주택자가 3년이내에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외규정은?
3. 소송, 대금을지급받지 못한경우 예외규정 적용여부
4. 적용시점
이상.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일정기간이내에 양도하여햐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입주권을 1개보유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 (원칙)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3년 적용·예외) 다음 사유 해당 시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중

    - 재개발및 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좌  동)

<추  가>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적용시기

: 2020.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⑱ ( 2020.2.11시행 )
: 소득세법 시행규칙 72조 ( 2020.3.13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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