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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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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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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은종세무사사무실
T.070-7430-0321


만약,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인이 2년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해 주겠다는 의미이므로, 과거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제 거주할려고 하였던 임대인들이 이를 거부하지 않아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므로, 기존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서로간의 마찰이 없어지게 된것입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