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인이 2년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해 주겠다는 의미이므로, 과거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제 거주할려고 하였던 임대인들이 이를 거부하지 않아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므로, 기존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서로간의 마찰이 없어지게 된것입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주의사항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이 22.8.2일 개정되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완화, 혜택확대, 적용기한연장등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글은 그 확대된 상생임대주택의 핵심내용 10가지를 QnA로 알아 볼 수 […]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완화 및 2년거주면제 혜택확대 (2022 개정세법)
2022.8.2일 개정된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적용기한등 그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