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판단시 주택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즉, 전체를 양도)에는 모든 호(세대)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각 호(세대)별로 양도할 경우에는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함
※ [참고]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적용시 주택 수 판단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판단 (소령155조15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판단은 어떻게?2.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주의사항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이 22.8.2일 개정되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완화, 혜택확대, 적용기한연장등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글은 그 확대된 상생임대주택의 핵심내용 10가지를 QnA로 알아 볼 수 […]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완화 및 2년거주면제 혜택확대 (2022 개정세법)
2022.8.2일 개정된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적용기한등 그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