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기간은 실제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즉,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6개월이상 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상 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적용사례
1.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가간 인정 사례
구 분 | 사례① | 사례② | 사례③ |
계약 기간 | 2년 | 2년 | 1년 |
실제 임대기간 | 1년 7개월 | 2년 2개월 | 2년 |
의무 임대기간 | 인 정 | 인 정 | 인 정 |
①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1년 7개월만 실제 임대한 경우
②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개월 더 임대한 경우
③ 1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2.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가간 불인정 사례
구 분 | 사례④ | 사례⑤ | 사례⑥ |
계약 기간 | 2년 | 1년 | 1년 |
실제 임대기간 | 1년 | 8개월 | 1년 2개월 |
의무 임대기간 | 불 인 정 | 불 인 정 | 불 인 정 |
④~⑥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인정 사례
구 분 | 사례① | 사례② | 사례③ |
계약 기간 | 3년 | 2년 | 1년 |
실제 임대기간 | 2년 6개월 | 2년 2개월 | 2년 |
의무 임대기간 | 인 정 | 인 정 | 인 정 |
① 3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년 6개월만 실제 임대한 경우
②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개월 더 임대한 경우
③ 1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4.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불인정 사례
구 분 | 사례④ | 사례⑤ | 사례⑥ |
계약 기간 | 2년 | 1년 6개월 | 1년 |
실제 임대기간 | 1년 | 1년 | 1년 6개월 |
의무 임대기간 | 불 인 정 | 불 인 정 | 불 인 정 |
④~⑥ 실제 임대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