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실, 임대인이 직접거주등과 같은 경우가 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임대를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례예시
→ 임차인(乙)과의 직전임대차계약과 임차인(丙)과의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몇개월의 공백이 있어 두 임대차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적용가능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주의사항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이 22.8.2일 개정되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완화, 혜택확대, 적용기한연장등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글은 그 확대된 상생임대주택의 핵심내용 10가지를 QnA로 알아 볼 수 […]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완화 및 2년거주면제 혜택확대 (2022 개정세법)
2022.8.2일 개정된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적용기한등 그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