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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은 공실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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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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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은 공실없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나요?

A. 아니요,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은종세무사사무실
T.070-7430-0321


즉,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실, 임대인이 직접거주등과 같은 경우가 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임대를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례예시

→ 임차인(乙)과의 직전임대차계약과 임차인(丙)과의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몇개월의 공백이 있어 두 임대차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적용가능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