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개정내용
2.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
3. 적용시점
이상.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비과세요건중 보유요건(2년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보유요건계산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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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개정내용
2.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
3. 적용시점
이상.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비과세요건중 보유요건(2년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보유요건계산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보유, 2년거주(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한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2021.1.1이후부터는 다른주택들을 모두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일시적2주택자등 일정사유는 제외)
현 행 | 개 정 |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 보유기간 요건 강화 |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좌 동) |
ㅇ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
| <추 가 > | - 1세대가 1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 적용시기
2021.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154⑤ ( 2021.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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