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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요건을 2021.1.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 (2018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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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개정내용
2.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
3. 적용시점
이상.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비과세요건중 보유요건(2년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보유요건계산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보유, 2년거주(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한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2021.1.1이후부터는 다른주택들을 모두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일시적2주택자등 일정사유는 제외)

 

현       행

개    정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보유기간 요건 강화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좌 동)

 ㅇ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추   가 >

  - 1세대가 1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 적용시기

2021.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154⑤  ( 2021.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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