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주택이 2년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임대기간이 종료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여 2년거주후 양도시 다시 비과세(직전거주주택양도이후 양도차익분에한함)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평생1회로 제한)
다시말해, 거주주택비과세 이후 임대기간이 종료된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하여 2년거주후 양도시(다른 장기임대주택이 있는경우임)에는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 다른장기임대주택이 없는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비과세(직전거주주택양도이후 양도차익분에 한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는것은, 최초거주주택과, 최종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장기임대주택이 없는경우에한함)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 전 | 개 정 |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 □ 거주주택 거주요건 명확화 및 비과세 횟수 제한 |
○ (거주요건) 2년 이상 거주 | ○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
○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 -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평생 1회로 제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기존에 사업자 등록 등 필요)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다른장기임대주택이있는경우임)은 과세 ○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 |
○ 2년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 (좌 동)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다른장기임대주택이없는경우임)는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 적용시기
① 장기임대주택비과세요건강화는 2019.2.12이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한다.
② 거주기간요건 명확화는 2019.2.1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경과규정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① 2019.2.12 당시 거주하고있는 주택
② 2019.2.12 전(~2019.2.11까지)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경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⑳본문, ⑳1호 ( 2019.2.12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