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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양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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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양도 비과세요건 개정 (2018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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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경우로서, 요건이 충족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후 양도시 요건이 충족된경우 계속 비과세(직전거주주택양도이후의 양도차익에 한함)를 적용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적용여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시 거주요건
2.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거주후 양도시 다른장기임대주택이있는경우 비과세적용여부
3.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거주후 양도시 1세대1주택인경우(=장기임대주택이없는경우) 비과세적용여부
4. 주택을 보유하지않고 임차해서 거주한기간의 거주기간포함여부
5.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주택이 2년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임대기간이 종료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여 2년거주후 양도시 다시 비과세(직전거주주택양도이후 양도차익분에한함)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평생1회로 제한)

다시말해, 거주주택비과세 이후 임대기간이 종료된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하여 2년거주후 양도시(다른 장기임대주택이 있는경우임)에는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 다른장기임대주택이 없는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비과세(직전거주주택양도이후 양도차익분에 한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는것은, 최초거주주택과, 최종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장기임대주택이 없는경우에한함)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      전

개       정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 거주주택 거주요건 명확화 및 비과세 횟수 제한

 ○ (거주요건) 2년 이상 거주

 ○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평생 1회로 제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기존에 사업자 등록 등 필요)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다른장기임대주택이있는경우임)은 과세

 ○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

 ○ 2년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좌  동)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다른장기임대주택이없는경우임)는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적용시기

① 장기임대주택비과세요건강화는 2019.2.12이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한다.
② 거주기간요건 명확화는 2019.2.1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경과규정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① 2019.2.12 당시 거주하고있는 주택
② 2019.2.12 전(~2019.2.11까지)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경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⑳본문, ⑳1호  ( 2019.2.12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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