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임대주택유형폐지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보완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세제혜택유지
-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유지
2. 자진등록말소, 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면제
①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등록말소, 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추징하지 않음.
(예 :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요건을 채우지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②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페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 주의사항!!
1. 자진등록말소인 경우 최소임대기간필요
- 이 보완조치는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임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7.11일이후 등록 및 전환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배제
① 폐지되는 유형의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경우
②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전환하는 경우
3. 보완조치는 임대주택등록기간동안 임대료상한등 요건을 준수한경우에만 적용
*향후 입법예고등 개정절차진행예정
■ 1.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종부령 §10)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의무임대기간(5~8년) 준수, 임대료 5% 상한 등 | |
ㅇ 예외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 미준수 | ㅇ 예외사유 추가 |
<추 가> |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 |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종부령 §3①)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 |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요건) 5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ㅇ 폐 지 |
ㅇ 장기임대주택 | ㅇ 임대기간 연장 및 유형 폐지 |
- (요건) 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 10년 이상 임대 |
- (유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 + 매입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 + 매입임대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 |
- (제외 대상) ·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0.6.18. 이후 등록하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 좌 동 |
<적용시기> (임대기간 연장)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유형 폐지)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