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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기임대주택 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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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폐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보완조치 (2020년 개정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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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단기임대주택자로서 그 유형이 폐지되어 변경되는 종합부동산세
2.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자로서 그 유형이 폐지외어 변경되는 종합부동산세
3. 폐지유형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적용여부
이상.


 

2020.8.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유형폐지, 폐지유형의 자진등록말소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의 내용이며, 이로인해 기존에 해당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임대인들의 세제혜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의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단기임대주택,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임대주택유형폐지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보완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세제혜택유지

-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유지

 

2. 자진등록말소, 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면제

①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등록말소, 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추징하지 않음.
(예 :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요건을 채우지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②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페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 주의사항!!

1. 자진등록말소인 경우 최소임대기간필요
- 이 보완조치는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임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7.11일이후 등록 및 전환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배제
① 폐지되는 유형의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경우
②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전환하는 경우

3. 보완조치는 임대주택등록기간동안 임대료상한등 요건을 준수한경우에만 적용

 

*향후 입법예고등 개정절차진행예정

 

 

■ 1.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종부령 §10)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의무임대기간(5~8년) 준수, 임대료 5% 상한 등

 

 ㅇ 예외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 미준수

ㅇ 예외사유 추가

<추 가>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종부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요건) 5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ㅇ 폐 지

 ㅇ 장기임대주택

 ㅇ 임대기간 연장 및 유형 폐지

   - (요건) 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10년 이상 임대  

   - (유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 + 매입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 + 매입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

   - (제외 대상)

  ·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0.6.18. 이후 등록하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좌 동

<적용시기>  (임대기간 연장)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유형 폐지)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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