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임대주택유형폐지로 인한 종합소득세 보완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30%,75%)의 세제혜택이 유지
-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유지
2. 자진등록말소, 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면제
①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등록말소, 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추징하지 않음.
(예 :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요건을 채우지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②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페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 주의사항!!
1. 자진등록말소인 경우 최소임대기간필요
- 이 보완조치는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임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7.11일이후 등록 및 전환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배제
① 폐지되는 유형의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경우
②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전환하는 경우
3. 보완조치는 임대주택등록기간동안 임대료상한등 요건을 준수한경우에만 적용
*향후 입법예고등 개정절차진행예정
■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
ㅇ 감면대상소득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85㎡·6억원 이하)의 임대소득 ㅇ 감면율 -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 (’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시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 ㅇ (좌 동) |
ㅇ 의무임대기간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
ㅇ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ㅇ 추징 예외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시 추징 배제 |
<적용시기>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령 §96)
현 행 | 개 정 안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주택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
ㅇ「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건설·공공매입임대주택 | ㅇ (좌 동) |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단기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제외 |
<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소득법 §64의2)
현 행 | 개 정 안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
ㅇ 세액 계산 방법 ① 일반적인 경우 세액=[{주택임대소득 × (1-50%)}-200만원*]× 14%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②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세액=[{주택임대소득 × (1-60%)}-400만원*]× 14%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③ 분리과세와 소형주택 임대소득 특례(조특법§96)를 받는 경우 세액=① 또는 ②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조특법§96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금액 | ㅇ (좌 동) |
ㅇ 의무임대기간(사후관리) ②의 경우: 4년 ③의 경우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②의 경우: 10년 ③의 경우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
ㅇ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 우대(②) 또는 감면(③)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ㅇ 추징 예외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시 추징 배 |
<적용시기>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 4.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대상에서 폐지된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소득령 §122의2)
현 행 | 개 정 안 |
□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③ 모두 충족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
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① 단기임대주택 등 제외 <삭 제> - (좌 동)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제외 |
②「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ㅇ (좌 동) |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ㅇ (좌 동) |
<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