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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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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페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보완조치 (2020년 개정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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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단기임대주택자로서 그 유형이 폐지되어 변경되는 종합소득세
2.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자로서 그 유형이 폐지되어 변경되는 종합소득세
3. 폐지유형임대주택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및 세액감면적용여부
4. 세액감면시 폐지유형임대주택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유형 적용여부
5. 폐지유형임대주택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사후관리 적용여부


 

2020.8.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유형폐지, 폐지유형의 자진등록말소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의 내용이며, 이로인해 기존에 해당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임대인들의 세제혜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기회재정부는 임대주택의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단기임대주택,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임대주택유형폐지로 인한 종합소득세 보완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30%,75%)의 세제혜택이 유지

-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유지

 

2. 자진등록말소, 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면제

①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등록말소, 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추징하지 않음.
(예 :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요건을 채우지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②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페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 주의사항!!

1. 자진등록말소인 경우 최소임대기간필요
- 이 보완조치는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임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7.11일이후 등록 및 전환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배제
① 폐지되는 유형의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경우
②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전환하는 경우

3. 보완조치는 임대주택등록기간동안 임대료상한등 요건을 준수한경우에만 적용

 

*향후 입법예고등 개정절차진행예정

 

 

■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ㅇ 감면대상소득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85㎡·6억원 이하)의 임대소득

 ㅇ 감면율

  -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 (’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시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ㅇ (좌 동)

 ㅇ 의무임대기간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ㅇ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ㅇ 추징 예외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시 추징 배제

<적용시기>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주택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ㅇ「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건설·공공매입임대주택

 ㅇ (좌 동)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단기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제외

<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소득법 §64의2)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ㅇ 세액 계산 방법

   ① 일반적인 경우

   세액=[{주택임대소득 × (1-50%)}-200만원*]× 14%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②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세액=[{주택임대소득 × (1-60%)}-400만원*]× 14%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③ 분리과세와 소형주택 임대소득 특례(조특법§96)를 받는 경우

   세액=① 또는 ②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조특법§96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금액

  ㅇ (좌 동)

 ㅇ 의무임대기간(사후관리)

   ②의 경우: 4년

   ③의 경우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②의 경우: 10년

   ③의 경우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ㅇ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 우대(②) 또는 감면(③)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ㅇ 추징 예외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시 추징 배

<적용시기>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 4.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대상에서 폐지된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소득령 §122의2)

현  행

개  정  안

□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③ 모두 충족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① 단기임대주택 등 제외

<삭 제>

   - (좌 동)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제외

 ②「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ㅇ (좌 동)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ㅇ (좌 동)

<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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