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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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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개정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가액기준상향 (2020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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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기준 요건 중 공시가격요건이 상향개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가액기준개정내용
2.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요건 중 가액기준요건이 9억으로 상향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ㅇ 대상 임대주택

   - 공공임대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ㅇ 합산배제 요건

     ① (공통) 임대료 상한 5%

     ② 매입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수도권 外 3억원 이하

 

 

 

ㅇ (좌 동)

     ③ 건설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전용면적 149m2 이하

    ㆍ 공시가격 6억원 이하

    ③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

    ㆍ (좌 동)

    ㆍ (좌 동)

    ㆍ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1년2월17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영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2.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조 ① ( 2021.2.17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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