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기준 요건 중 공시가격요건이 상향개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가액기준개정내용
2. 적용시점
이상...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기준 요건 중 공시가격요건이 상향개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가액기준개정내용
2.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요건 중 가액기준요건이 9억으로 상향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ㅇ 대상 임대주택 - 공공임대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ㅇ 합산배제 요건 ① (공통) 임대료 상한 5% ② 매입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수도권 外 3억원 이하 |
ㅇ (좌 동) |
③ 건설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전용면적 149m2 이하 ㆍ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③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 ㆍ (좌 동) ㆍ (좌 동) ㆍ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1년2월17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영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2.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조 ① ( 2021.2.17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