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주택분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개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의 기본공제상향 개정내용
2. 적용시점
이상...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주택분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개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의 기본공제상향 개정내용
2.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
ㅇ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ㅇ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11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 적용시기(일반)
이 법은 공포한 날(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8조 ① ( 2021.9.14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