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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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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개정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개정 (2021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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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주택분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개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의 기본공제상향 개정내용
2.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ㅇ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ㅇ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11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적용시기(일반)

이 법은 공포한 날(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8조 ① ( 2021.9.14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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