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적용에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 적용여부 및 요건
2. 적용시점
이상.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적용에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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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 적용여부 및 요건
2.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정 |
■ 합산배제되는 일반 임대주택 임대등록 요건 | ■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합리화 |
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② 시군구에 임대주택등록 ■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 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좌 동) |
<추 가> | ②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
▣ 적용시기
: 2020.2.11이후 납세의무가성립하는 분부터적용
▣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 ③및④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종전의규정
제3조 ③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조②③④ ( 2020.2.11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