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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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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개정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 중 임대사업자등록요건 강화 (2019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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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적용에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 적용여부 및 요건
2.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 합산배제되는 일반 임대주택 임대등록 요건

■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합리화

 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② 시군구에 임대주택등록

■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

 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좌 동)

<추 가>

 ②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 적용시기

: 2020.2.11이후 납세의무가성립하는 분부터적용

 

▣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 ③및④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종전의규정
제3조 ③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조②③④ ( 2020.2.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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