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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특례-실거주목적1주택1분양권 (소령156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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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주제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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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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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특례 (실거주목적1주택1분양권)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제3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실거주목적 1주택1분양권의 비과세특례 대상은?

2. 실거주목적 1주택1분양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은?

3.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의 실거주요건은?

4. 종전주택의 양도요건은?

5. 실거주목적 1주택1분양권의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6. 일시적 1주택1분양권과 다른점은?

7.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실거주목적 1주택1분양권의 비과세특례 대상은?
A: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에 거주할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 실거주목적 1주택1분양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은?
A: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그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의 실거주요건과 종전주택의 양도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의 실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A: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Q: 종전주택의 양도요건은 무엇인가요?
A: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Q: 일시적 1주택1분양권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일시적 1주택1분양권은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3년 이내인 경우이고, 실거주목적의 1주택1분양권은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3년이 지난 경우에 적용합니다.

Q: 실거주목적 1주택1분양권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A: 아니요. 이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준다는 의미일 뿐이며, 양도하는 해당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특례 (실거주목적1주택1분양권) (조세법전)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제3항)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실거주목적 1주택1분양권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2항] (주택의)비과세양도소득-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특례 (실거주목적1주택1분양권) (관련사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제3항)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