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생임대차계약과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5%이하 인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1.임차인이 다른 경우
→ 즉,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乙)에서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丙으로 변경이 되어도 적용가능 [단, 임대인(甲)은 동일하고, 5%이하 인상 요건(100→105, 5%이하)은 준수하여야 함]

2. 임차인이 동일한 경우
→ 즉,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乙)에서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乙로 동일하여도 적용가능 [단, 임대인(甲)은 동일하고, 5%이하 인상 요건(100→105, 5%이하)은 준수하여야 함]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