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즉,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실, 임대인이 직접거주등과 같은 경우가 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임대를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례예시
→ 임차인(乙)과의 직전임대차계약과 임차인(丙)과의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몇개월의 공백이 있어 두 임대차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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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