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즉 직전임대차계약이란,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므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승계받는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예1)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예시
→ 즉, 종전임차인(제3자)에서 주택매입 후 새로운 임차인(丙)과의 계약이므로 인정되며, 이 때 직전임대차계약은 임차인(丙)과의 계약을 의미하는것임.

예2) 직전임대차계약 불인정 예시
→ 즉, 종전임차인(丙)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종전임대차계약이 아닌것임.
이경우, 승계된 종전 임차인(丙)과의 계약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丁)과의 계약시 그 새로운 임차인(丁)과의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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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