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ㅇ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므로,
ㅇ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즉, 상생임대주택의 2년거주인정 혜택은 해당 주택이 비과세가 적용가능한 경우(아래 예제의 경우 주택C )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예제에서 주택A와 주택B가 상생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될 상황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이 의미가 없으므로 그 혜택 또한 없는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자인 임대인인 경우 >
구 분 | 주택A | 주택B | 주택C |
취득 시점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양도 시점 | 2022년 | 2024년 | 2026년 |
과세 여부 | 과 세 | 과 세 | 2년 거주 시 비과세(1세대 1주택) |
양도시 2년 거주요건 | - | - | 상생임대주택인 경우 |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