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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의 거주요건면제 특례혜택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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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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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A. 아니요.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은종세무사사무실
T.070-7430-0321


□ 이번 개정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ㅇ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므로,

 ㅇ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즉, 상생임대주택의 2년거주인정 혜택은 해당 주택이 비과세가 적용가능한 경우(아래 예제의 경우 주택C )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예제에서 주택A와 주택B가 상생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될 상황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이 의미가 없으므로 그 혜택 또한 없는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자인 임대인인 경우 >

구 분

주택A

주택B

주택C

취득 시점

2018년

2019년

2020년

양도 시점

2022년

2024년

2026년

과세 여부

과 세

과 세

2년 거주 시

비과세(1세대 1주택)

양도시 2년 거주요건

-

-

상생임대주택인 경우
 2년 거주요건 면제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