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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중 직전임대차계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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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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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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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대비 임대료5%이하' 인상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임대차계약이 무엇인가요?

A. '직전임대차계약'이란,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은종세무사사무실
T.070-7430-0321


 

즉 직전임대차계약이란,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므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승계받는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및 불인정 예시

예1)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예시

→ 즉, 종전임차인(제3자)에서 주택매입 후 새로운 임차인(丙)과의 계약이므로 인정되며, 이 때 직전임대차계약은 임차인(丙)과의 계약을 의미하는것임.

예2) 직전임대차계약 불인정 예시

→ 즉, 종전임차인(丙)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종전임대차계약이 아닌것임.

이경우, 승계된 종전 임차인(丙)과의 계약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丁)과의 계약시 그 새로운 임차인(丁)과의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는것임.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