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직전임대차계약이란,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므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승계받는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및 불인정 예시
예1)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예시
→ 즉, 종전임차인(제3자)에서 주택매입 후 새로운 임차인(丙)과의 계약이므로 인정되며, 이 때 직전임대차계약은 임차인(丙)과의 계약을 의미하는것임.

예2) 직전임대차계약 불인정 예시
→ 즉, 종전임차인(丙)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종전임대차계약이 아닌것임.
이경우, 승계된 종전 임차인(丙)과의 계약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丁)과의 계약시 그 새로운 임차인(丁)과의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는것임.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주의사항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이 22.8.2일 개정되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완화, 혜택확대, 적용기한연장등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글은 그 확대된 상생임대주택의 핵심내용 10가지를 QnA로 알아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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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완화 및 2년거주면제 혜택확대 (2022 개정세법)
2022.8.2일 개정된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적용기한등 그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