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2020년 양도소득세관련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분양권'이 된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합원입주권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주택수 및 그 예외규정이 있었으나, 사실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의 형평을 위하여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분양권'이 된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
2.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3.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3년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4. 적용시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