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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2020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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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2020년 양도소득세관련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분양권'이 된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합원입주권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주택수 및 그 예외규정이 있었으나, 사실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의 형평을 위하여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분양권'이 된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
2.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3.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3년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4.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분양권이 되는경우 조합원입주권과의 형평을 위하여 비과세특례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①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ㅇ ①,②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②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신규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③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 것
    ㉡ 주택이 완성후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 양도

 * ③은 입주권만 해당

 

 

 

▣ 적용시기(일반)

2021.2.17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적용례

① 제156조의3 개정규정은 2021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156조의3 개정규정은 2021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의3 ( 2021.2.17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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