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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장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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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장기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임대기간계산방법 개정 (2020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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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아파트임대주택유형이 말소되면서 더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지 못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적용시 임대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주택으로 등록 된 아파트의 임대주택등록을 말소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의 개정(2020.8.18시행)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시에는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대표적인것이 아파트를 장기로 8년이상 임대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10년이상인경우 70%)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유형이 폐지되면서 더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수 없게된 아파트임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를 적용시 임대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가 개정된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폐지되는 아파트장기임대주택유형이 있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적용시 임대기간계산방법
2. 자동말소로 인한 임대기간계산방법
3.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해 단기임대주택유형과 아파트장기일반임대주택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해당유형의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종료시 자동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이내에 신청을통해 자진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8년이상임대등록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10년이상임대등록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법개정으로인해 8년의 장기임대등록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말소되며, 자동말소시 임대기간을 8년으로 인정해주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년을 임대하고자 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8년)경과시 자동말소가 되므로, 더이상 10년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지할수 없게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 ‘22.12.31까지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해당주택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8~10년 임대: 50%

      10년 이상 임대: 70%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ㅇ 임대주택 유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을 제공 요건으로 기본 공적의무 外 초기 임대료·임차인 제한 등 추가 의무적용 받는 주택

   - (좌 동)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제외

 ㅇ 등록 및 임대한기간계산 

 

   - 자동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계산

  - 해당주택은 8년동안등록 및 임대한것으로 본다

 

 

▣ 적용시기

2020.10.7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적용례

임대기간계산의 개정규정(97조의3 ② 2호)은 2020.8.18이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6조 5항에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1. 자동말소규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6조 5항)
2. 자진말소규정 (민간인대주택에관한특별법 6조 1항 11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7조의3 ② 2호 ( 2020.10.7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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