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해 단기임대주택유형과 아파트장기일반임대주택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해당유형의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종료시 자동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이내에 신청을통해 자진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8년이상임대등록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10년이상임대등록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법개정으로인해 8년의 장기임대등록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말소되며, 자동말소시 임대기간을 8년으로 인정해주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년을 임대하고자 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8년)경과시 자동말소가 되므로, 더이상 10년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지할수 없게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22.12.31까지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해당주택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8~10년 임대: 50% 10년 이상 임대: 70%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
ㅇ 임대주택 유형 |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을 제공 요건으로 기본 공적의무 外 초기 임대료·임차인 제한 등 추가 의무적용 받는 주택 | - (좌 동)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제외 |
ㅇ 등록 및 임대한기간계산 | |
- 자동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계산 | - 해당주택은 8년동안등록 및 임대한것으로 본다 |
▣ 적용시기
2020.10.7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적용례
임대기간계산의 개정규정(97조의3 ② 2호)은 2020.8.18이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6조 5항에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1. 자동말소규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6조 5항)
2. 자진말소규정 (민간인대주택에관한특별법 6조 1항 11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7조의3 ② 2호 ( 2020.10.7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