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나요?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3.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봅니다. 즉, 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부득이한사유란? 소령156조의2 (조합원입주권 특례), 소령156조의3(분양권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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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전 조문
법
[소득세법 89조 (비과세양도소득)-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