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 개정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양도를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양도한 자(=수증자)가 아닌 증여한 특수관계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적용(=부당행위)합니다. 이 개정은 부당행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특수관계자등을 통한 양도세회피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을 주의깊게 봐야 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예) 특수관계자(부모, 자녀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 자
→ 예) 특수관계자(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계획이 있는 자
* 이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아래의 글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