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94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입주권은 대표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란? 소득세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94조 1항 2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즉, 조합원입주권은 위 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