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란? 소득세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88조 10호)
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4)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위 내용을 풀어보면,
1. 분양권은 다음의 권리를 말한다.
① ‘주택법등’ 관련법률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참고1. 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므로, 분양권에 해당함.
→ *참고2. 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으로 취득한 권리는조합원입주권이 아니므로, 분양권에 해당함.
2. 분양권으로 보는 주택공급계약은 위 8개법률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말한다.
3. 분양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위2. 8개법률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자가 보유한 분양권
② 위 ①의 주택공급계약이 아니라, 당초 분양권을 매매, 증여등의 방법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보유한 분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