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이란? 소득세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88조 9호)
위 내용을 풀어보면,
1.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1‘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1.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포함
3.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조합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2. 정비사업의 조합원*2으로 취득한 것 (=원조합원)
→ *2.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포함
② 원 조합원으로 부터 취득한 것 (=승계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