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합니다. 이때, 상생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할 경우 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임대기간혜택을 적용받을수 있는 이 개정규정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상생임대주택특례란? 상생임대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필요한 요건인 2년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관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기간면제특례입니다.
이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하면,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과세등 거주지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계산할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을 주의깊게 봐야 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예)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 예) 상생임대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이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아래의 글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