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중복보유기간(3년)경과한 1주택1분양권 처분기한연장

1세대 1주택자가 1분양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고 하는 경우 이 개정규정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1분양권 비과세특례란?  종전1주택자가 1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1주택1분양권자가 되는 경우, 종전1주택을 중복보유기간(3년)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보유한것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분양권 취득 후 중복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자가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적용시에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하면,

1세대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1주택1분양권이 될 경우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경과하여도 일정한 요건(이사+양도기한)이 충족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3년이 경과한 이후 필요한 요건(이사+양도기한)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을 주의깊게 봐야 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예) 1주택자가 1분양권을 취득 후 중복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 이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아래의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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