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분양권은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단,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참고]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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