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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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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은종세무사사무실
T.070-7430-0321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지금도 임대료 5%이하 인상 및 장기의무임대(10년)등 공적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함으로서 이 법 이후의 상생임대주택과 동일한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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