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판단시 주택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즉, 전체를 양도)에는 모든 호(세대)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각 호(세대)별로 양도할 경우에는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함
※ [참고]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적용시 주택 수 판단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