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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절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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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기본 금융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절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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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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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금 적금이 있으면 상속세가 절세되나요?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으로 적금이 8천만원이 있는데, 예금ㆍ적금이 있는경우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말 절세가 되나요?

상속세 금융재산공제!
이 글은 예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있는경우 상속세가 차감되는 금융재산공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은종세무사사무실
T.070-7430-0321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계산할때, 상속재산가액에 예금, 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있는경우에는 상속세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참고] 상속세의 계산순서 및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1. 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

①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 ⓐ 2천만원이하인 경우 : 순금융재산가액
  • ⓑ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경우 : 2천만원
  • ⓒ 1억원을 초과하는경우 : MIN (순금융재산가액 x 20% , 2억원)  

② 순금융재산가액이란?

-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2. 금융재산의 범위

1) 금융재산으로 보는것

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것

-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주식

2)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는것

- 현금, 자기앞수표, 퇴직금, 공로금, 법인장부에 계상된 가수금채권등

3. 금융채무의 범위

-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서, 금융회사의 채무임을 확인하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를 의미함

4.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배제 (즉, 공제대상아님)

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융재산

② 상속재산으로 보는 차명의 금융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재해손실공제

1) 의미

-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ㆍ자연재해등의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상속세 차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해손실공제금액

-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3) 공제적용 예외 (즉, 공제적용안됨)

- 해당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금융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의 포스트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