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계산할때, 상속재산가액에 예금, 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있는경우에는 상속세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참고] 상속세의 계산순서 및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1. 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
①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 ⓐ 2천만원이하인 경우 : 순금융재산가액
- ⓑ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경우 : 2천만원
- ⓒ 1억원을 초과하는경우 : MIN (순금융재산가액 x 20% , 2억원)
② 순금융재산가액이란?
-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2. 금융재산의 범위
1) 금융재산으로 보는것
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것
-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주식
2)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는것
- 현금, 자기앞수표, 퇴직금, 공로금, 법인장부에 계상된 가수금채권등
3. 금융채무의 범위
-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서, 금융회사의 채무임을 확인하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를 의미함
4.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배제 (즉, 공제대상아님)
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융재산
② 상속재산으로 보는 차명의 금융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재해손실공제
1) 의미
-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ㆍ자연재해등의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상속세 차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해손실공제금액
-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3) 공제적용 예외 (즉, 공제적용안됨)
- 해당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금융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의 포스트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