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시에 상속재산을 부득이하게 또는 선택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업무는 감정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는데, 이때 지출된 수수료에 대한 상속세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참고] 상속세의 계산순서 및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1. 의미
- 상속세신고를 하기위해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업자등의 공제금액
1)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
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후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 공제는 해당 평가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즉, 평가받은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시에는 해당수수료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한도
- 감정평가의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0만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공제금액
1)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수료
-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있는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를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도
-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서화ㆍ골동품등에 대한 평가 공제금액
1) 해당 전문가의 수수료
- 상속재산 중 서화ㆍ골동품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도
- 전문가의 평가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0만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상속세계산시 차감하는 다른 공제를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감정평가수수료의 상속세공제에 대한 포스트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