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개정내용
2. 적용시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닌 고가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명확히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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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개정내용
2. 적용시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닌 고가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명확히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대상에, 고가조합원입주권을 추가하여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그 내용을 명확화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정 |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 고가 조합원입주권 추가 |
○ (대상)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 ○ (좌 동) |
<추 가> |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 |
▣ 적용시기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 95조③ ( 2020.1.1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