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시 주택판단 개정내용
2. 겸용주택의 양도시 주택 및 건물의 판단
3. 적용시점
이상.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판단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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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시 주택판단 개정내용
2. 겸용주택의 양도시 주택 및 건물의 판단
3. 적용시점
이상.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판단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겸용주택(=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이외의부분 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 고가(=실거래가9억원초과)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않고,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주택이외의 부분은 무조건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현 행 | 개 정 |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 +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 (좌 동) |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전부를 주택으로 봄 |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 적용시기
: 20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① ( 2020.2.11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