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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면적판단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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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시 주택판단 개정내용
2. 겸용주택의 양도시 주택 및 건물의 판단
3. 적용시점
이상.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판단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겸용주택(=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이외의부분 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 고가(=실거래가9억원초과)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않고,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주택이외의 부분은 무조건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현      행

개       정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 +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좌  동)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적용시기

: 20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① ( 2020.2.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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