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및 임차권이 등기된재산을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계산방법 개정내용
2. 양도가액을 임대차계약평가기준에의해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평가방법
3. 적용시점
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그 평가특례에 따른 취득가액산정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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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및 임차권이 등기된재산을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계산방법 개정내용
2. 양도가액을 임대차계약평가기준에의해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평가방법
3. 적용시점
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그 평가특례에 따른 취득가액산정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전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평가기준에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정 |
■ 토지·건물 등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 합리화 |
○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 - 취득가액: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 ③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
(좌 동) |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상속증여세법 §61⑤에 따라 산정 - 취득가액: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 ③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
- 취득가액:기준시가 |
▣ 적용시기
: 2020.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① ( 2020.2.11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