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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임대차계약 및 임차권이 등기된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경우, 양도가액을 임대차계약 평가기준에의해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 (2019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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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및 임차권이 등기된재산을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계산방법 개정내용
2. 양도가액을 임대차계약평가기준에의해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평가방법
3. 적용시점
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그 평가특례에 따른 취득가액산정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전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평가기준에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 토지·건물 등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 합리화

 ○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

  - 취득가액: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 ③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좌  동)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상속증여세법 §61⑤에 따라 산정 

  - 취득가액: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 ③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 취득가액:기준시가

 

▣ 적용시기

: 2020.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① ( 2020.2.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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