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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임대료증액제한요건 명확화 (2019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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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읽음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장기임대주택을 8년이상보유등 요건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적용, 10년이상보유시 70%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중 임대료증액제한요건을 명확히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50%,70%)요건 중 구체화된 임대료증액제한요건내용
2.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임대주택이 있는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8년이상보유시 50%, 10년이상보유시 80%)를적용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증액제한요건(연증가율5%이하)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최근 그 증액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 거주자가 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8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좌 동)

 ○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추 가>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 적용시기

① 임대료5%증액제한은 2020.2.11시행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임대료전환비율은 2020.2.11시행이후 전환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7의3 ③1호 ( 2020.2.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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