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8년이상보유등 요건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적용, 10년이상보유시 70%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중 임대료증액제한요건을 명확히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50%,70%)요건 중 구체화된 임대료증액제한요건내용
2. 적용시점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8년이상보유등 요건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적용, 10년이상보유시 70%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중 임대료증액제한요건을 명확히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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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50%,70%)요건 중 구체화된 임대료증액제한요건내용
2.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임대주택이 있는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8년이상보유시 50%, 10년이상보유시 80%)를적용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증액제한요건(연증가율5%이하)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최근 그 증액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 전 | 개 정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
○ 거주자가 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8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좌 동) |
○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추 가> |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
▣ 적용시기
① 임대료5%증액제한은 2020.2.11시행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임대료전환비율은 2020.2.11시행이후 전환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7의3 ③1호 ( 2020.2.11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