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소유자여부 개정
2.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이 있는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여부판단
3. 적용시점
이상.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경우 해당 공동조합원입주권을 누구의 소유로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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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소유자여부 개정
2.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이 있는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여부판단
3. 적용시점
이상.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경우 해당 공동조합원입주권을 누구의 소유로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주택자가 1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후 종전 1주택을 양도할경우, 조합원입주권소유자의 특례에 따라 해당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를 누구로하는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의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정 |
<신 설> | ■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은 다음의 순서로 소유자 의제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등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③ 최연장자 |
▣ 적용시기
: 2020.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⑥⑦ ( 2020.2.11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