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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자가 그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의제 신설 (2019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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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소유자여부 개정
2.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이 있는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여부판단
3. 적용시점
이상.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경우 해당 공동조합원입주권을 누구의 소유로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주택자가 1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후 종전 1주택을 양도할경우, 조합원입주권소유자의 특례에 따라 해당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를 누구로하는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의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신  설>

■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은 다음의 순서로 소유자 의제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등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③ 최연장자

 

▣ 적용시기

: 2020.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⑥⑦ ( 2020.2.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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