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2020.7.28)되었습니다.
<개정절차 및 진행단계>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발의/제출 → 위원회심사 → 법사위심사 → 본회의심의 → 공포(=개정안시행)
1.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1) 개인이보유한 주택적용세율
- 일반 (0.1%~0.3%p) 인상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 일 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증가(%p) | 현행(%) | 개정(%) | 증가(%p) | |
3억 원 이하 | 0.5 | 0.6 | 0.1 | 0.6 | 1.2 | 0.6 |
3~6억 원 | 0.7 | 0.8 | 0.1 | 0.9 | 1.6 | 0.7 |
6~12억 원 | 1.0 | 1.2 | 0.2 | 1.3 | 2.2 | 0.9 |
12~50억 원 | 1.4 | 1.6 | 0.2 | 1.8 | 3.6 | 1.8 |
50~94억 원 | 2.0 | 2.2 | 0.2 | 2.5 | 5.0 | 2.5 |
94억 원 초과 | 2.7 | 3.0 | 0.3 | 3.2 | 6.0 | 2.8 |
2) 법인이보유한 주택적용세율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6%)로 적용
*사원용주택, 기숙사등은 현재도 비과세중이며,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함
2.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