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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 세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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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 세율인상 (개인주택 및 법인주택)_(2020.7.28 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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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종합부동산세 세율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2020.7.28)되었습니다.

<개정절차 및 진행단계>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발의/제출 → 위원회심사 → 법사위심사 → 본회의심의 → 공포(=개정안시행)

 

1.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1) 개인이보유한 주택적용세율

- 일반 (0.1%~0.3%p) 인상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2) 법인이보유한 주택적용세율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6%)로 적용

*사원용주택, 기숙사등은 현재도 비과세중이며,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함

 

2.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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