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다주택자, 법인보유주택의 취득세율 인상 개정(안)이 행안위의결되었습니다.
일전에 발표된 2020.6.17대책, 2020.7.10대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내용입니다.
<개정절차 및 진행단계> ※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발의/제출 → 위원회심사 → 법사위심사 → 본회의심의 → 공포(=개정안시행)
1. 다주택자 ㆍ 법인보유주택 취득세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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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일시적2주택은 1주택의 세율적용(1~3%) * 조정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조정 : 비조정대상지역 | |||||||||||||||||||||||||||||||||||||
2. 적용시기
- 시행일 : 공포한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 7.10일부동산대책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세율 적용.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부동산의 실거래신고 자료, 게약금의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