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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다주택자, 법인보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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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다주택자, 법인보유주택 취득세율 인상_(2020.7.28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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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지방세법 다주택자, 법인보유주택의 취득세율 인상 개정(안)이 행안위의결되었습니다.
일전에 발표된 2020.6.17대책, 2020.7.10대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내용입니다. 

<개정절차 및 진행단계> ※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발의/제출 → 위원회심사 → 법사위심사 → 본회의심의 → 공포(=개정안시행)

 

1. 다주택자 ㆍ 법인보유주택 취득세율 강화

현  행

개인

1주택자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4%

법 인

주택가액에 따라 1~3%

개 정 안

개인

1주택자

주택가액에 따라 1~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자

8%

1~3%

3주택자

12%

8%

4주택자 이상

12%

12%

법 인

12%

 ※ 단, 일시적2주택은 1주택의 세율적용(1~3%)

 * 조정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조정 : 비조정대상지역

 

2. 적용시기

- 시행일 : 공포한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 7.10일부동산대책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세율 적용.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부동산의 실거래신고 자료, 게약금의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