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증여취득세율 인상 개정(안)이 행안위의결(2020.7.28)되었습니다.
<개정절차 및 진행단계> ※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발의/제출 → 위원회심사 → 법사위심사 → 본회의심의 → 공포(=개정안시행)
1. 증여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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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
2. 적용시기
- 시행일 : 공포한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 7.10일부동산대책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공동주택 분양계약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세율 적용. 다만, 해당 게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게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