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1세대2주택, 1세대3주택이상)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2주택인자가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세율
2. 1세대3주택이상인자가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세율
3. 적용시점
이상.

다주택자(1세대2주택, 1세대3주택이상)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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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2주택인자가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세율
2. 1세대3주택이상인자가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세율
3. 적용시점
이상.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2주택자, 1세대3주택이상인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이상인자는 +20%p를 더하여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개정이후에는 2주택자는 +20%p, 3주택이상인자는 +30%를 더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 행 | 개 정 |
■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 ■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상 |
ㅇ 1세대2주택 - 기본세율 + 10%p ㅇ 1세대3주택 - 기본세율 + 20%p | ㅇ 1세대2주택 - 기본세율 + 20%p ㅇ 1세대3주택 - 기본세율 + 30%p |
▣ 적용시기
2021.6.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104조 ⑦본문 ( 2021.6.1시행 )
주의!! 이 글(답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활용하는경우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모두 최종의사결정자인 본인에게 있으며, 글(답변)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권고: 계획실행전에 반드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또는 자문을 받을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