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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개정 1세대2주택 및 3주택이상인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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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읽음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다주택자(1세대2주택, 1세대3주택이상)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2주택인자가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세율
2. 1세대3주택이상인자가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세율
3. 적용시점
이상. 

 

 

1 답글

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2주택자, 1세대3주택이상인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이상인자는 +20%p를 더하여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개정이후에는 2주택자는 +20%p, 3주택이상인자는 +30%를 더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       행

개    정

■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상

 ㅇ 1세대2주택

   - 기본세율 + 10%p

 ㅇ 1세대3주택

   - 기본세율 + 20%p

ㅇ 1세대2주택

   - 기본세율 + 20%p

ㅇ 1세대3주택

   - 기본세율 + 30%p

 

 

▣ 적용시기

2021.6.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104조 ⑦본문 ( 2021.6.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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