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란?
1세대가 1주택을 비과세 적용을 받을려고 하는 자는 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것이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가 되는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비과세를 확실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이 법령정보를 주의깊게 봐야 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예)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관련 아래의 내용이 궁금한 자
1.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지?
2.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3. 거주기간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4. 주택과 그 이외의 건물이 복합되어있는 겸용주택은 어떻게 비과세를 판단 및 적용하는지?
5.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6.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를 계산 및 판단하는 방법은?
7.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합산)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8. 동일한 날에 2개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는 주택은 ?
9.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판단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2. 이 법령정보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Q: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요?
A: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양도하는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Q: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A: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Q: 주택의 계약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으나 이후 취득시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경우에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A: 조정대상지역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Q: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Q: 취득당시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판단하나요?
A: 소령155조③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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