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상담후 많은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4조 ④항에 따른 산정율*을 활용하여 임대료5%이하 인상여부를 판정합니다.
* 전월세 전환시 적용율 : “연10%” 와 “기준금리(9.21일 현재 연 2.50%)+연 2%” 중 낮은 비율
※ 사례 (전환율 4.5%적용, 2022.9.21기준)
예1)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전세보증금 3억원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993,750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예2)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월세보증금 2,000만원 + 월세 50만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161,000,000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 [참고]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