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0부동산대책과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구체적내용이 입법예고되었네요. (2020.7.31)
요약하자면,
취득세의 중과세관련 1세대의 범위, 주택수산정 방법,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세제외대상 관련이네요.
이것은 취득세관련 2020.7.10부동산대책 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7.10부동산대책 취득세관련주제 바로가기
1. 1세대의 의미
- 원칙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배우자 및 미혼인30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판단함.
- 예외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중위소득이 40%이상*이고 따로 사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로 규정하고,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규정함
*20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40%이상 (= 월 70만원)
2. 취득하는 신규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중과세판단 주택수에 포함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주택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로 규정.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규정
3.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판단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시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주택 수에 가산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우선이며,
② 상속지분이 같은 상속인이 2명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③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장자순으로 판단
4. 주택수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사원에대한 임대용주택,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하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 주택
-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
5. 일시적2주택의 중과세배제
- 국내에서 주택1개를 소유하고있는 1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규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신규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를배제
- 단, 종전주택을 3년이내(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는 1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함
6. 증여로취득시 취득세율 중과세적용
-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세율로 중과세적용
-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7.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
①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②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③ 주택건설사업자, 도시정비사업시행자,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④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⑤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하는 주택
⑥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⑦ 농어촌주택
⑧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특레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⑨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⑩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연금대상 주택
⑪ 사원에대한 임대용주택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2020.7.31 행정안전부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