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0부동산대책 중 임대주택의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단기임대(4년), 아파트의 장기매입임대(8년) 폐지, 및 폐지유형관리, 사업자관리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1. 임대주택 제도개편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의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단기임대의 신규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함)
② 그 외 장기임대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연장하여 (8년→10년) 공적의무 강화
2. 폐지유형관리
① 폐지되는 단기임대 및 아파트의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주택은 임대의무기간경과 즉시 자동등록말소
② 임대의무기간 종료전에도 자진말소 희망시에는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임대의무기간준수 위반하는경우의 과태료를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3. 사업자관리강화
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에 행정처분**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의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등핵심의무 중점점검
** 과태료를 부과하고 및 등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처리
(적용시기) 7월임시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