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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 부동산대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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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및 법인이취득하는 주택에적용되는 취득세율 인상(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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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2020.7.10부동산대책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취득하는 주택에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1. 다주택자 및 법인이취득하는 주택에대한 취득세율인상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2.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경우 (법인전환) 취득세감면혜택(75%) 배제

 

(적용시기) 7월임시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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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2020.7.14일 취득세관련 추가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1. 일시적2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① 직장,취학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예정
②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후 추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2주택을 유지할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③ 일시적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고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봄

 

2. 지방세법 시행일이후 취득하는 주택에대한 경과조치

① 납세자보호를 위해서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 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할계획
*대책발표일(7.10)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이후 3개월이내(분양은 3년이내)에 취득할 경우 종전규정 적용

 

추후, 지방세법시행령 입법을통해 진행될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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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95
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2020.7.27일 취득세관련 경과규정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작성자: @lejjjang3    <당초 취득세관련 경과규정>

① 납세자보호를 위해서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 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
*대책발표일(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검토안)

2020.7.10일이전(발표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한것이 증빙서류 (부동산 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을 적용
*종전세율 : 6억원이하(1%), 6~9억원(1~3%), 9억원초과(3%), 4주택이상(4%)

즉, 시행일이후 3개월이 지나더라도, 계약서장 잔금기일까지는 종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댓글
1 답글
관리자
가입일: 7년전

Noble Member
글: 495

검토안 통과시 적용사례

 

1.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하여 취득하는 경우

① 2020.6.5일 계약하고, 2020.12.30일 잔금지급 시
→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전의 취득세율(1~3%) 적용 (즉, 경과조치 적용)

② 2020.7.10일 계약하고, 2020.12.30일 잔금지급 시
→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전의 취득세율(1~3%) 적용 (즉, 경과조치 적용)

③ 2020.7.11일 계약하고, 2020.12.30일 잔금지급 시
→ 개정된법률에 따른 취득세율(12%, 3주택자) 적용 (즉, 경과조치 미적용)

 

2.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하여 취득하는 경우

2020.7.11일 이후에 계약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됨.

 

① 2020.7.15일 계약하고, 시행일전 잔금지급 시
→ 개정 전 취득세율(1~3%) 적용

② 2020.7.15일 계약하고, 시행일이후 잔금지급 시
→ 개정후의 취득세율(8%, 2주택자) 적용, 다만, 이사등을위한 일시적2주택자로서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택의 세율(1~3%)이 적용됨
* 타 세법(양도소득세는 1~3년)등을 참조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③ 법 시행일후 계약하고, 잔금지급 시
→ 위 ②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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