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안 통과시 적용사례
1.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하여 취득하는 경우
① 2020.6.5일 계약하고, 2020.12.30일 잔금지급 시
→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전의 취득세율(1~3%) 적용 (즉, 경과조치 적용)
② 2020.7.10일 계약하고, 2020.12.30일 잔금지급 시
→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전의 취득세율(1~3%) 적용 (즉, 경과조치 적용)
③ 2020.7.11일 계약하고, 2020.12.30일 잔금지급 시
→ 개정된법률에 따른 취득세율(12%, 3주택자) 적용 (즉, 경과조치 미적용)
2.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하여 취득하는 경우
2020.7.11일 이후에 계약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됨.
① 2020.7.15일 계약하고, 시행일전 잔금지급 시
→ 개정 전 취득세율(1~3%) 적용
② 2020.7.15일 계약하고, 시행일이후 잔금지급 시
→ 개정후의 취득세율(8%, 2주택자) 적용, 다만, 이사등을위한 일시적2주택자로서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택의 세율(1~3%)이 적용됨
* 타 세법(양도소득세는 1~3년)등을 참조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③ 법 시행일후 계약하고, 잔금지급 시
→ 위 ②와 동일